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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련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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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116조 ==== >제116조 소련최고회의 각원은 소련최고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어떠한 문제도 심의할 권리를 가진다. 연방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전체에 있어서 공통의 의의를 가진 사회·경제의 발전과 국가건설의 문제, 소련시민의 권리, 자유 및 의무에 관한 문제, 소련의 대외정책에 관한 문제, 소련의 방위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이다. 민족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은 소비에트다민족국가의 전체적인 이익과 요청의 조화에서 민족의 평등권과 대소민족 및 민족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 및 민족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연방법령을 개정하는 문제이다. 소련최고회의 각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. 소련최고회의 양원 중 1원에서 채택한 결정은 필요가 있는 때에 다른 1원에 송부되고 그에 의하여 채택된 경우에는 소련최고회의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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